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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 세금

안녕하세요 coolroly입니다 주말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나요~?

오늘은 자동차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에게 자동차 세금에 관하여 글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자동차를 구매하시기 전에 세금의 종류를 알고 계셔야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자동차를 구매하시거나 또는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리기 때문입니다 보통 자동차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예상예산이 있으실 텐데요 자동차 구입 비용과 주유비 보험료 정도만 생각하셨다가 자동차를 구매하시고 당황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글을 보시고 조그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자동차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자동차 출고 시 세금

자동차를 구매하고 납부하시는 금액의 경우 총 3가지인데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한 금액이 구매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급입니다 여기에 출고가를 더하면 평소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의 구매금액이 됩니다.

2. 차동차 등록 시 세금

 

자차로 구매를 하신 후에 본인의 명의로 차를 등록하실 경우에 취득세라는 것을 납부하게 되십니다 차량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보통 승용차라는 가정하에 취득세는 차량 구매 가격에 7%를 납부해야 합니다 차량에 따라 또는 용도에 따라 취득세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점을 확인하시고 차량을 구매하시면 예산을 절약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3. 자동차 보유 시 세금

 

자동차를 구매하시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차량 보유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보통 대다수가 말씀하시는 자동차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금의 경우 각지자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 차주들에게 1년에 2회씩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이 또한 지방교육세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 자동차세의 경우 보통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두 번 납부를 하시게 되실 겁니다 각지자체마다 다르지만 1월에 그 한 해 치 세금을 모두 납부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론 10% 정도 감면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은 각지자체 관련 부서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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